성범죄로 검거된 의사 717명인데…자격정지는 '5명뿐'
강간, 강제추행이 624명
자격정지는 5명, 대부분 '1개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경찰청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의사 성범죄 검거현황’에 따르면 총 717명의 의사가 관련 혐의로 검거됐다.
‘강간·강제추행’으로 검거된 의사는 624명으로 87.0%에 달했으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75명(10.5%),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14명(2.0%),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 4명(0.6%)로 나타났다.
한편, 남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최근 5년간 비도덕적 진료행위 자격정지 현황’에 따르면,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자격정지가 된 의사는 총 64명이었다. 이 중 ‘성범죄’가 명시된 처분 사유는 5건이었으며 모두 자격정지 1개월 수준이었다.
남인순 의원은 “의료법상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는 없고, 자격정지는 가능하나 그마저도 협소해 실효성이 낮다”며 “의료법상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자격정지를 할 수 있는 것을 근거로 삼아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따른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자격정지를 했지만 처분 수위가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부터 ‘비도덕적 진료행위’가 자격정지 1개월이었던 것을 유형을 세분화했다. 이에 따라 진료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조 1항 3호를 위반해 성범죄를 범한 경우 자격정지 12개월로 확대했다.
그러나 해당 조항은 ‘강간·강제추행·준강간·업무상위력간음·미성년자간음추행’등으로 제한되어 있다. 즉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불법촬영) 등 다른 유형의 성범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 ‘진료행위 중’이라는 단서가 붙어 사실상 면허 자격정지는 극히 드물다는 게 남 의원실의 설명이다. 한편 규칙 개정으로 12개월까지 자격정지가 가능해졌지만 5건 모두 1개월 정지에 불과했다.
남 의원은 “의료인에 대해서도 변호사·공인회계사·법무사 등 다른 전문 직종과 같이 범죄에 구분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자격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며 “지난해 2월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으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의료법이 신속하게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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