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로 검거된 의사 717명인데…자격정지는 '5명뿐'
성 관련 범죄로 검거된 의사의 수가 지난 5년간 매년 평균 160명에 달하는 반면, 성범죄로 의사면허 자격정지를 받는 경우는 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경찰청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의사 성범죄 검거현황’에 따르면 총 717명의 의사가 관련 혐의로 검거됐다.

‘강간·강제추행’으로 검거된 의사는 624명으로 87.0%에 달했으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75명(10.5%),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14명(2.0%),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 4명(0.6%)로 나타났다.

한편, 남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최근 5년간 비도덕적 진료행위 자격정지 현황’에 따르면,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자격정지가 된 의사는 총 64명이었다. 이 중 ‘성범죄’가 명시된 처분 사유는 5건이었으며 모두 자격정지 1개월 수준이었다.

남인순 의원은 “의료법상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는 없고, 자격정지는 가능하나 그마저도 협소해 실효성이 낮다”며 “의료법상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자격정지를 할 수 있는 것을 근거로 삼아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따른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자격정지를 했지만 처분 수위가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부터 ‘비도덕적 진료행위’가 자격정지 1개월이었던 것을 유형을 세분화했다. 이에 따라 진료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조 1항 3호를 위반해 성범죄를 범한 경우 자격정지 12개월로 확대했다.

그러나 해당 조항은 ‘강간·강제추행·준강간·업무상위력간음·미성년자간음추행’등으로 제한되어 있다. 즉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불법촬영) 등 다른 유형의 성범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 ‘진료행위 중’이라는 단서가 붙어 사실상 면허 자격정지는 극히 드물다는 게 남 의원실의 설명이다. 한편 규칙 개정으로 12개월까지 자격정지가 가능해졌지만 5건 모두 1개월 정지에 불과했다.

남 의원은 “의료인에 대해서도 변호사·공인회계사·법무사 등 다른 전문 직종과 같이 범죄에 구분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자격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며 “지난해 2월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으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의료법이 신속하게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