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 신림동 고시원 건물주 살해 사건 용의자 A씨가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서울 관악구 신림동 고시원 건물주 살해 사건 용의자 A씨가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고시원에서 70대 건물주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세입자 A씨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강도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27일 오전 자신이 거주하는 관악구 신림동 한 고시원 건물주인 74세 여성을 살해하고 카드와 통장, 10만원 상당의 현금을 훔쳐 달아난 혐의(강도살인)를 받는다.

그는 범행 당일 성동구의 한 사우나에서 긴급체포됐다.

이날 영장심사 출석을 위해 관악경찰서 유치장을 나선 A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돈을 빼앗기 위해 살해한 것이냐" 등 취재진 질문에 대답 대신 "죄송합니다"라는 사죄의 말만 남겼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