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식 남원시장 216억976만원으로 가장 많아, 전국에서도 세 번째
[재산공개] 김관영 전북지사 29억1천800만원…신규 광역단체장 5위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6·1 지방선거 신규 공직자 재산 신고에서 후보 등록 때보다 많은 재산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김 지사는 29억1천814만5천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신고한 27억6천409만원보다 1억5천만원 넘게 늘었다.

지난 선거에서 새로 당선된 광역단체장 13명 중에서는 강원과 대구, 경기, 세종에 이어 다섯 번째로 많았다.

전북도는 김 지사 배우자 소유 아파트의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신고액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도내 기초단체장 중에서는 최경식 남원시장이 216억976만8천원을 신고해 신규 등록자 중 가장 재력가였다.

그는 지난 선거에서 새로 당선된 전국 기초단체장 중에서도 세 번째로 재산이 많았다.

기업가 출신인 최 시장은 서울 등 수도권에 아파트 및 상가 건물 다수와 수십억원 상당의 예금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산공개] 김관영 전북지사 29억1천800만원…신규 광역단체장 5위
이어 유희태 완주군수 28억6천566만9천원, 심덕섭 장수군수 10억2천722만3천원, 최훈식 장수군수 9억5천968만원, 이학수 정읍시장 7억5천254만9천원, 최영일 순창군수 3억7천45만5천원, 우범기 전주시장 3억681만6천원, 정성주 김제시장 2억9천579만8천원 순이었다.

공직자윤리위는 재산공개 후 3개월 이내에 공직자 재산등록사항을 심사한다.

등록재산을 거짓 기재했거나 중대한 과실로 재산을 누락 또는 잘못 기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 의결 요구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정부공직자윤리위 재산 공개 대상은 대한민국 전자 관보에서, 전북도 공직자윤리위 공개대상은 전북도 누리집 공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