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해임·파면 해양경찰관 21명…폭행에 성범죄까지 다양
위성곤 의원 "해경 범죄 끊이지 않아…일벌백계로 신뢰 회복해야"
불법도박장 개설해 범죄 수익만 154억…동해해경청 직원 파면
동해해양지방경찰청 소속 해양경찰관 김모씨는 2020년 9월 8일부터 2021년 3월 27일까지 공범 3명과 함께 무허가 금융투자상품 시장을 운영하면서 불법 도박장을 개설했다.

대포통장 4개를 사용해 1천668회에 걸쳐 챙긴 범죄 수익은 154억원에 달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A씨는 결국 파면됐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소속 최모씨는 지난 5월 24일 만취 상태로 편의점 앞 노상에서 폐지를 수집하는 노부부에게 욕설, 협박, 폭행을 저질렀다.

이를 말리는 편의점 직원을 때린 것으로도 모자라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에도 경찰서에서 경찰관을 상대로 욕설과 난동을 부린 최씨는 품위유지 위반으로 해임됐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소속 형모씨는 지난 4월 문구점에서 진열상품을 보는 여성에게 다가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또 다른 여성을 상대로도 범행을 저지르다가 적발돼 해임 처분을 받았다.

2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분석한 '2021∼2022년 해양경찰 파면, 징계사유'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비위행위 등으로 해임이나 파면된 해양경찰관은 총 21명이다.

사유를 보면 무단 정보통신망 침입, 음주운전, 폭행, 불건전 이성 교제, 성 비위 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부터 올해 9월까지 기간과 징계 종류를 넓혀 보면 직원 총 415명이 각각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 등 징계를 받았다.

위성곤 의원은 "해양경찰관이 죄질이 매우 불량한 강력범죄를 저질러 처벌받고, 법정구속 되는 상황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해경은 관계기관 등과 협조해 여죄가 있는지 등을 철저히 밝혀내 일벌백계함으로써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불법도박장 개설해 범죄 수익만 154억…동해해경청 직원 파면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