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시청 방침 엇갈려 혼선 우려…"충분한 논의 없이 추진"
대전시 유아교육비 지원 결국 교육청 없이 반쪽 출발
대전시가 내년부터 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아의 보호자가 부담해야 하는 교육비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지원을 함께 추진해야 하는 대전시교육청과 합의를 끌어내지 못하면서 향후 혼란도 예상된다.

대전시의회는 29일 제267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복지환경위원회(복환위)가 상정한 '대전시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안'을 원안 통과시켰다.

조례안은 애초 시 청년가족국을 소관하는 시의회 복환위와 시교육청을 담당하는 교육위원회에 동시 상정됐으나, 교육위는 상임위 단계에서 부결시켰다.

시교육청은 대규모 예산 투입이 불가피하고 이해관계가 복잡한 이유를 들어 사업 추진에 난감한 입장을 나타내왔다.

교육위원들도 지원 방법과 대상 등이 명확하지 않고, 정부가 추진 중인 '유보(유아교육·보육) 통합' 논의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조례 제정을 미뤘다.

하지만 복환위에서 조례안을 통과시키고, 본회의에서도 가결되면서 교육청과 다른 판단을 내렸다.

복환위 조례안만 통과되면서 시와 교육청이 함께 추진하려 했던 유아교육비 지원사업은 일단 반쪽 출발하는 모양새가 됐다.

지원 방법과 규모 등이 명확하지 않은 것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

일각에서는 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박주화 시의회 교육위원장은 "조례 제정 취지는 공감하지만, 교육청이 유치원 외에 어린이집을 지원하도록 하는 조례 제정은 상위 법령에 저촉될 수 있다"며 "이렇게 급하게 추진할 것이 아니라 유보 통합 추진이 가시화한 후 재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