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72 골프장 입찰 실패' 사업자, 인천공항에 2심도 패소
인천 영종도 스카이72 골프장 차기 운영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낙찰에 실패한 사업자가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29일 공사에 따르면 서울고법 인천재판부 민사2부는 골프장 사업자 '써미트'가 낸 '인천공항 골프장 낙찰자 결정 무효·낙찰자 지위 확인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사의 기존 낙찰자 결정을 무효로 하고 써미트가 낙찰자임을 확인해 달라는 주위적 청구(주된 청구)와 입찰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예비적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작년 9월 1심과 같은 판단이다.

공사는 스카이72 골프장의 토지사용기한이 2020년 12월 만료됨에 따라 그해 9월 후속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진행해 'KMH신라레저 컨소시엄'을 후속 사업자로 선정하고 10월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써미트와 기존 운영사인 스카이72는 '공사가 후속사업자를 내정하고 부정하게 입찰을 추진하는가 하면 내정된 사업자에게 유리한 임대료 체계를 설정해 스스로 손해를 끼쳤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써미트가 제시한 연간 임대료는 480억원으로 신라레저의 439억원보다 많았다.

이는 경쟁 입찰에서 최고 가격을 제시한 자가 낙찰받도록 규정한 국가계약법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정치권 등에서 제기됐다.

공사 측은 해당 임대료 규모는 전체 임대 기간에 발생할 운영 실적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1년만 영업하는 것을 가정한 것이라며 전체 임대 기간(신불지역 10년·5활주로 예정지역 3년) 발생할 추정 임대료는 신라레저가 가장 높다고 반박했다.

김경욱 공사 사장은 "두 차례의 재판을 통해 입찰의 정당성과 합법성을 인정받은 만큼 '기획 입찰', '배임' 등 억측에 근거한 소모적 논쟁이 조속히 종식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사가 스카이72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 소송도 1·2심 모두 원고 승소로 마무리됐으며, 스카이72의 상고로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