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알권리 보장·중재 절차 투명성 제고 차원"
법무부, '411쪽 분량' 론스타 ISDS 판정문 전문 공개
정부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국제투자분쟁 해결 절차(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사건 판정문 전문이 28일 공개됐다.

법무부는 "국민 알권리 보장과 중재절차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법률상 공개가 불가능한 최소한의 내용을 제외하고 판정문 원문을 그대로 공개한다"고 밝혔다.

앞서 론스타는 2012년 11월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46억7천950만달러(약 6조 1천억원)의 손해를 봤다며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국제중재를 제기했다.

중재판정부는 약 10년 동안 심리한 결과 지난달 31일 우리 정부에 2억1천650만달러(약 2천800억원·환율 1,300원 기준)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정부는 중재판정부 결정 이후 론스타 측의 동의를 얻어 이날 전문을 공개했다.

영문으로 된 판정문은 A4 용지 411쪽 분량이다.

중재판정부는 판정문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론스타의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소위 '먹튀'(Eat and Run) 비유를 더 발전시켜 론스타가 '속이고 튀었다'(Cheat and Run)"고 평가했다.

다만 당시 한국 금융당국이 정치인과 여론의 비판을 피하려고 외환은행 매각 승인 심사를 지연시킨 잘못이 있으니 양측이 동등하게 책임을 나눠서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민 알권리 보장을 위해 향후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 등 후속 절차에 대해서도 신속히 알리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