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m 높이 공사장 지붕서 50대 추락사…현장소장 2명 유죄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도급 건설업체 현장소장 A(57)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정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하도급 건설업체 현장소장 B(42)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0월 12일 오전 10시 1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신축건물 공사장에서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하도급 건설업체 소속 노동자 C(52)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C씨는 20m 높이의 지붕 구조물 위에서 유치 천장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다가 지상으로 추락해 사망했다.
A씨 등은 C씨가 작업하는 동안 안전난간이나 추락 방호망 등 추락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 판사는 "작업 현장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이 정한 안전조치 의무를 철저히 지키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피고인들은 이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해자 유족과 합의했고, B씨는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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