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29일 높이 340m 롯데타워 건축심의
롯데백화점 부산 광복점 임시사용승인 1년 연장
오는 30일 끝나는 롯데백화점 부산 광복점과 아쿠아몰, 엔터테인먼트동 등의 임시사용승인 기간이 1년 연장된다.

부산시는 부산롯데타운을 조성하는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 기간을 내년 9월 30일까지 1년 연장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부산 중구 광복동 옛 부산시청 터에 1998년부터 추진하는 부산롯데타운 조성 사업은 롯데백화점 등 상업시설과 높이 340m 랜드마크인 롯데타워(가칭)를 건립하는 것이다.

롯데타워를 제외한 상업시설은 이미 완공돼 2009년부터 순차적으로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영업 중이다.

시는 롯데 측이 롯데타워 철골구조 공사를 진행하면서 롯데타워 건축변경과 관련한 경관심의를 통과했으며 최근 건축심의를 신청한 점 등을 고려해 부산롯데타운 실시계획 인가 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또 롯데 측이 2년 연장을 요청했지만, 롯데타워 건립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는지 꼼꼼히 따지며 향후 실시계획 인가 기간 추가 연장 여부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시는 이에 따라 오는 30일 롯데백화점 광복점 등 기존 상업시설의 임시사용승인 기간도 1년 연장할 방침이다.

시는 또 29일 건축위원회를 열어 롯데타워 설계 변경 등에 대한 건축심의를 할 예정이다.

롯데타워는 2000년 107층(428m)으로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사업성 확보 방안을 두고 장기간 사업이 표류했다.

그러다가 2019년 공중수목원을 갖춘 56층(300m) 규모로 계획이 축소됐고, 이듬해 부산시 경관심의위원회에서 재심 결정이 나면서 다시 흐지부지됐다.

롯데쇼핑 측은 최근 롯데타워의 높이를 340m로 더 올리고 배가 달릴 때 뱃머리에 이는 파도(선수파·船首波) 모양으로 디자인을 완전히 바꿔 경관심의를 다시 신청해 지난 5월 조건부 통과됐다.

시는 이 같은 사업 지연 등을 이유로 지난 5월 31일 롯데백화점 광복점 등 상업시설의 임시사용승인 기간 연장을 해주지 않아 영업중단 사태가 벌어질 뻔했으나 이틀 만에 롯데 측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임시사용승인 기간을 4개월 연장해줬다.

롯데 측은 당시 시민공모를 거쳐 롯데타워 명칭을 선정하고 당초 목표보다 1년 앞당긴 2025년까지 랜드마크 건물을 건립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