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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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옥천에서 10년 넘게 불법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며 170억원에 이르는 요양급여를 챙긴 일가족이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 영동지청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등) 위반 혐의로 병원 원무부장 A씨(53)를 구속기소하고, 의료법인 대표 등 A씨 가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0년 10월부터 약 11년간 옥천군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의료급여 170여억원을 부정 청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운영하던 병원은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의사,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명의를 빌려 불법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A씨 등이 병원 이사회 회의를 제대로 열지 않는 점 등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수사 의뢰했고, 기소된 일가족 가운데 의료법인 대표는 과거에도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다 유죄 선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