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업자 2명도 기소…부패방지법 적용으로 몰수·추징 길 열려
'위례신도시 211억 규모 특혜' 유동규·남욱·정영학 기소(종합2보)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재판 중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을 추가로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26일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정 회계사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위례자산관리 대주주로 사업에 참여한 정재창 씨, 특수목적법인(SPC) 푸른위례프로젝트 대표 주모씨 등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2013년 7월 위례신도시 A2-8블록 개발사업에 관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비밀을 공유해 위례자산관리가 민간사업자로 선정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같은 방법으로 호반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한 뒤 2017년 3월까지 총 418억원 상당의 시행이익이 나자 주주협약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호반건설 169억원, 위례자산관리 42억3천만원 상당의 배당이득을 챙기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유 전 본부장과 주씨는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개발사업 일정, 사업 타당성 평가 보고서 내용, 공모지침서 등 내부 비밀을 유출해 위례자산관리와 호반건설에 유리하도록 도운 것으로 드러났다.

이뿐만 아니라 공모 절차 전부터 공모지침서상 사업자 평가 항목이나 배점 등 선정 기준을 함께 논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패방지법 적용으로 호반건설과 위례자산관리가 챙긴 211억3천만원 규모의 배당이득도 몰수·추징할 길이 열렸다.

이 법 86조는 "해당 조항을 위반하거나, 이를 아는 제삼자가 이로 인해 이득을 취하는 경우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 또는 추징한다"고 규정한다.

'위례신도시 211억 규모 특혜' 유동규·남욱·정영학 기소(종합2보)
검찰은 호반건설 관계자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다른 관련자들의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도 계속 수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들 사이에 오간 뒷돈의 실체도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수사 진행 정도에 따라 부당이득 액수가 늘어날 수도 있으며, 유 전 본부장의 '윗선'으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이 사건은 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가 수사했지만, 수사·기소 검사 분리 규정에 따라 반부패수사1부가 공소를 제기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짬짜미'를 통해 부당 이득을 취한 전형적인 사안"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