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회계관리제도 위반 97건 적발…과태료 최대 1천500만원
금융감독원은 2019·2020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규 준수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97건의 위반사항이 발견돼 이 가운데 19개 회사, 48건에 대해 300만∼1천50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재무제표를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신뢰성 있게 작성·공시하기 위해 회사에서 설계·운영하는 내부통제 제도다.

회계정보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자체적으로 구축, 검증하고 감사인은 관련 법규 준수 여부와 운영실태에 관한 보고내용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위반 건수는 2019회계연도가 41건, 2020회계연도가 56건이었다.

신외부감사법 시행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검증 절차가 강화된 데다 이 기간 코로나19가 크게 확산한 영향으로 직전 4개 회계연도(2015∼2018) 기간 위반 평균 건수(40.5건)를 웃돌았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조치대상이 된 회사들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하지 않았고, 대표자들이 운영실태 등을 주주총회, 이사회 및 감사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제재 대상이 된 다수의 감사인은 단순 착오로 검토의견 표기를 누락했거나 감사의견 거절 표명 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의견 표명이 불필요한 것으로 오인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최근 빈번한 횡령 사건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며 "회사 및 감사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효과적으로 설계·운영해 재무제표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감원은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규 위반 점검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강화된 공시서식 개발 등 제도 내실화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