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3년 6개월…음주운전만 6차례 습관적·재범 위험 커

만취해 중앙선을 넘나드는 '갈지자' 운행을 하고 도로에 주차한 채 잠이 드는 등 도로교통의 위험을 초래한 60대 습관성 음주 운전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도로 주차한 채 잠들고 '갈지자' 운행…못 말리는 음주운전자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이지수 판사는 특가법 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음주운전·무면허운전)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6일 낮 12시 18분께 원주의 한 교차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4%의 만취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던 중 B(49)씨의 승용차를 들이받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A씨는 불과 두 달 뒤인 지난 5월 27일 오후 5시 39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258%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면허도 없이 12㎞ 구간을 운전한 사실도 공소장에 추가됐다.

A씨는 지난 3월 음주운전 당시에는 차선조차 제대로 지키지 못한 채 중앙선을 넘나들었고, 지난 5월 적발 당시에는 도로에 주차한 채 잠이 들어 도로교통에 위험을 초래한 사실이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

도로 주차한 채 잠들고 '갈지자' 운행…못 말리는 음주운전자
이뿐만 아니라 A씨의 음주운전 전력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4차례나 더 있었으며 2015년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017년에는 실형까지 선고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판사는 "모두 6차례나 음주운전 등을 저지르는 등 별다른 죄의식 없이 습관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며 "음주운전이 야기하는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1심 재판 중 A씨는 24차례나 반성문을 제출했으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두 번째 실형을 피하지는 못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