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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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청이 직원들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기간 중 계약직 직원들에게만 무급휴가 방침을 내세워 비정규직을 차별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천안시청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계약직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A 씨는 지난 8월 중순께 코로나19에 확진돼 일주일 자가격리에 들어갔지만, 다른 정규직 공무원들과 달리 무급휴가를 받았다.

A 씨는 "일주일 격리하는 동안 주차 2개, 월차 1개가 소진되고 나머지 날은 무급휴가로 처리됐다"며 "천안시청에 문의해보니 정규직과 무기계약직만 유급휴가이며 기간제 근로자만 무급 처리하는 것이 방침이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했다.

이어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직원들은 작은 차 안에서 부대끼며 이동하고 현장에서도 도시락을 가져와 반찬을 나눠 먹으며 일한다"며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은 환경에서 일하면서 다른 대원들도 코로나19에 걸려 무급휴가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는 화재 발생 시 119 대원의 화재 진압을 보조하거나 평상시엔 산불 예방 업무 등을 맡는다. 근본적으로 산림청의 통제를 받는 조직으로, 산림청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계약직 직원 역시 코로나19 격리 기간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있다는 방침을 전했다.

산림청 관계자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는 산림청 직속과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으며 근본적으로 산림청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법적인 해석도 산림청이 한다"며 "산불전문예방진화대의 경우 계약직도 코로나19 격리기간 유급휴가를 받도록 하는 것이 산림청 방침이다"고 했다.

천안시청은 유급휴가를 검토 중이다.

천안시청 관계자는 "천안시 공무집행관리 규정에 따라 계약직 직원들에게 무급휴가 방침을 안내했다"며 "현재는 근로기준법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휴가를 주도록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근로자가 감염병으로 격리되는 경우 해당 기간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