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수술 시 의료진이 부작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는 조정 결정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23일 반려묘가 수술받은 뒤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다며 동물병원에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병원 측이 신청인에게 위자료 3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신청인 A씨는 자신의 반려묘가 지난 6월 구개열(입천장에 구멍이 난 질병) 수술을 받은 후 그 크기가 더 커졌다며 분쟁조정위에 조정을 신청했다.

A씨는 “구개열 크기가 커져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수술 후 증상 부위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들었다면 수술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분쟁조정위는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하며 배상 결정을 내렸다.

위원회는 “이번 조정 결정은 동물에 대한 의료행위에 대해서도 의료진이 구체적인 설명의무를 하지 않은 경우 위자료 배상을 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된 수의사법에 따르면 수의사는 수술 등 중대 진료 전 동물의 소유자에게 △진단명 △중대 진료의 필요성과 방법·내용 △후유증 또는 부작용 △소유자 준수 사항 등을 설명한 후 서명이나 기명날인 등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30만원이 부과되며 2·3차 위반 시 60만원 및 9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강호 기자 callm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