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표준임금 가이드라인 마련 권고도 수용안해
인권위 "복지부, 요양기관 국공립 비율 목표 설정 권고 불수용"
국가인권위원회는 노인 돌봄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해 전체 장기요양기관 중 국공립기관 목표 비율을 설정해 이행계획을 세우라는 권고를 보건복지부가 수용하지 않았다고 22일 밝혔다.

인권위는 올해 4월 복지부 장관에게 국공립기관 목표 비율을 설정하고, 요양보호사에게 합리적 임금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표준임금 가이드라인 마련 및 관련 규정 정비, 장기요양기관 대체인력 지원제도 마련 등을 권고했다.

이에 복지부 장관은 "국공립기관 목표 비율을 설정하기보다 사각지대 해소 차원에서 국공립기관이 없는 시·군·구에 기관 설치를 우선 지원하고, 지역별 수요를 고려해 다양한 유형의 기관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회신했다.

아울러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제 내실화를 통해 민간시설 품질 제고를 도모해 공공성을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

요양보호사 표준임금 가이드라인 마련 권고에 대해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종사자 인건비를 직접 보조하지 않고 보험수가를 통해 서비스 급여비용을 기관에 지급하는 방식이므로 사회복지시설과 유사한 요양보호사 인건비 가이드라인 마련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대체인력 지원제도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사회서비스원 및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독려하고 센터를 꾸준히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복지부가 국공립 기관 목표 비율 설정 및 요양보호사 임금 가이드라인 마련 등에 관한 권고는 받아들이지 않고, 장기요양기관 대체인력 지원제도 마련 권고는 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노인 돌봄 체계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주요 권고사항에 복지부가 불수용 의견을 회신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향후 제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에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주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