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 이사 "곽상도 아들, 골프칠 때 이상 증상 보인적 없어" [오현아의 법정설명서]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 병채씨는 화천대유를 퇴직하면서 50억원(세금 제외 25억원)의 퇴직금을 받아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검찰은 현재 이를 곽상도 의원에게 전달하는 뇌물로 보고 있죠.

화천대유와 곽 의원 측은 해당 금액은 성과급으로 지급됐지만 사실상 몸이 아픈 병채씨가 퇴직하면서 받은 '위로금' 성격이 더 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법정에서 화천대유 측이 병채씨의 병명이 적힌 진단서를 보고 거액의 위로금을 받을 정도의 병명이 아니라고 판단, 진단서를 다시 제출하라고 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또한 병채씨가 회사에서는 이석증(양성발작성 현기증) 증상으로 쓰러지기까지 했으면서, 골프를 칠때는 별다른 증상을 보이지 않았다는 증언도 이어졌습니다.

이석증으로 쓰러졌다면서...골프칠때는 멀쩡?

화천대유 자산관리 담당 이사 박모 씨는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 심리로 열린 곽 전 의원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박모씨는 병채씨에게 50억원 규모의 성과급을 지급하다는 '변경 성과급 지급계약서'를 체결한 인물이며, 병채씨가 자신의 진단서를 제출한 인물이기도 하죠.

박씨는 "병채씨가 2020년 전후로 몸이 많이 안좋아 살도 빠진것 같고 회사에서 엎드려자는 모습도 보였다"며 "이는 보기 안좋으니 점심시간에 자고오라고 한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증세로 인해 회사서 조퇴나 결근을 한 적 있다고도 증언했죠.

그러나 검찰이 "곽병채가 화천대유에서 골프 지원비 받아서 골프를 치러 다녔다고 하는데, 증인도 골프칠때 건강상 문제 있는거 본적 있나?"고 묻자 "특별하게 없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병채씨가 제출한 진단서에 따르면 병채씨는 이석증(양성발작성 현기증)과 호산구성기관지염을 앓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또한 인사위원회 보고서에도 2019년 11월 20일 화천대유 사무실에서 이석증으로 인해 쓰러져 병원에 간 적도 있다고 언급돼있죠.

참고로 골프는 머리의 움직임이 심한 운동으로, 이석증 환자들이 조심해야할 운동 중에 하나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병명 심각하지 않아 진단서 추가제출 하라했다"

박씨는 이날 법정에서 다시 한번 병채씨가 받은 돈이 '위로금' 성격이 컸다고 증언했습니다.

검찰이 병채씨의 업무상 파트너인 화천대유의 다른 상무는 성과급으로 5억을 받았는데 왜 병채씨만 50억원을 받았냐고 묻자 박 씨는 "건강에 대한 부분이 컸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박씨는 병채씨의 진단서를 본 이후에, 추가 진단서를 요청했습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저는 곽씨의 병이 굉장히 심각한 것으로 알았는데, 제출된 진단서가 그 정도까진 아니었다"며 "혹시 다른 진단서를 숨기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추가 제출하라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이 "퇴사하는 데 심각한 질병의 진단서가 왜 필요했나"라고 묻자 박씨는 "성과급 지급 논의가 진행됐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50억원이) 위로금 성격도 있었기 때문"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에 검찰이 재차 "처음 제출받은 진단서가 퇴직 위로금을 주기에 부적절하다고 생각했나"라고 묻자, 박씨는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박씨는 "(더 큰 병이 있는데) 프라이버시때문에 병채씨가 숨기고 있다고 생각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