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尹 '대장동 비리 몸통 이재명' 발언은 의견 표현"
"허위 사실 해당한다고 단정 어려워"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지난 8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하 사세행)이 윤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6건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또는 각하 처분하면서 이처럼 결론지었다.
사세행은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대장동 개발 비리 몸통은 설계자이자 인허가권자인 이재명 후보", "이재명 후보는 화천대유에 특혜를 줘 1조 원 대의 막대한 이익을 얻게 했다" 등의 발언이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윤 대통령의 당시 발언 취지가 대장동 개발 비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연관성에 대한 평가 내지는 의견 표현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불기소 이유서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 씨 등이 거둔 이익의 합계가 1조 원 상당인 점, 사업협약 및 진행 당시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었던 점 등에 비춰 발언의 중요 부분이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적었다. 검찰은 사세행이 김건희 여사의 허위 경력 의혹에 대한 언론 보도에 윤 대통령 경선 캠프가 '명백한 오보', '단순 오기'라고 해명한 게 허위 사실 공표라고 고발한 데 대해서도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김 여사가 출강 이력을 고의로 허위로 기재할 뚜렷한 동기를 발견하기 어려워 오기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의 다른 대학 지원 이력서에 정확한 출강 이력이 기재된 점, 김 여사 혼자만 추천된 점 등이 판단 근거다.
사세행은 윤 대통령이 김만배 씨와의 관계나 부친의 연희동 자택 처분 과정, 김 여사의 증권계좌 거래 내역 등과 관련해 발언한 부분도 고발했으나, 검찰은 모두 불기소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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