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체납·가압류로 대출기관 동의 못 받아"…신탁재산 처분 난항
매수자 측 엘시티 PFV 상대로 법적 대응 등 예고…갈등 장기화 우려
엘시티 워터파크 소유권 이전 불투명…개장 무기한 연기
완공 후 3년 넘게 운영되지 못한 부산 해운대구 엘시티의 핵심 관광 콘셉트 시설인 워터파크가 올해 개장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소유권 이전 문제로 또다시 무기한 개장이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워터파크 매수자 측은 엘시티 측이 계약서상 매매방식으로는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계약이행을 강요하고 있다며 법적 대응까지 예고하고 있어 관광시설이 빠지고 주거단지로 전락한 엘시티 상황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올해 4월 말 매수자(파라다이스유토피아)는 엘시티 민간사업자인 엘시티PFV와 820억원에 워터파크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당시 계약금 82억원을 지급한 매수자는 잔금을 치른 뒤 소유권을 넘겨받아 7월 중순께 워터파크를 운영하기로 했다.

하지만 하자보수와 행정 절차가 남아 9월로 개장을 연기했는데 그 이면에는 소유권 이전 문제가 숨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탁사가 소유권을 위탁받은 엘시티 워터파크는 신탁재산처분방식으로 매매가 이뤄줘야 한다.

즉 매수자가 신탁사에 매매 대금을 치르면 신탁사가 소유권을 직접 이전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매수자는 계약 당시 계약금을 신탁사에 지급한 상태다.

매수자 측에 따르면 문제는 워터파크에 현재 가압류가 걸려 있는 상황이라 신탁재산 처분 시 우선수익자(대출기관) 동의가 필요한데 대출기관 14곳 중 1곳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서 발생했다.

대출기관이 동의하지 않은 이유는 소유권 이전을 금지해둔 채권자와 향후 법적 분쟁 등을 우려한 것으로 추정된다.

워터파크에는 엘시티가 공사대금 미지급, 주주 배당금, 국세, 지방세, 1천억원에 달하는 가압류가 걸려 있어 매매대금보다 부채가 많은 상황이다.

워터파크 매수자 측은 "지금이라도 엘시티 측이 미납한 국세를 정리하고 가압류 상태를 해결해 우선수익자 동의를 받는다면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 이전을 받을 수 있다"면서 "하지만 엘시티 측에서 사태 해결에 전혀 나서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엘시티 측 관계자는 "매수자 측에서 계약 이행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엘시티PFV는 해운대 사계절 체류형 관광리조트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워터파크· 4D체험관· 문화시설 등 콘셉트 시설을 짓겠다고 제안해 주거시설까지 인허가 받았지만, 대부분 관광시설을 개장하지 못해 부산도시공사에 이행강제금 110억원을 물기도 했다.

부산참여연대 관계자는 "원래 엘시티 사업은 사계절 체류형 관광리조트 사업으로 시작했는데 그 핵심 시설인 워터파크와 상가시설을 입주 4년이 되도록 개장하지 못하고 있다"며 "애초에 이런 시설을 조건으로 인허가가 났기 때문에 관계기관은 책임을 통감하고 엘시티 측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