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인권경영 리포트’는 새로운 경영 화두로 떠오른 인권경영과 관련된 글로벌 동향과 모범사례를 살펴봅니다. 해외 주요 선진국은 물론 국내에서도 인권경영을 의무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지평의 인권경영 전문가들이 풍부한 사례를 바탕으로 다양한 시사점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편집자 주]
인권경영 평가 ‘우등생’ 아디다스의 비결 [기업 인권경영 리포트⑫]
영국의 비영리기구인 기업인권벤치마크(Corporate Human Rights Benchmark)는 2020년 세계 229개 기업들을 대상으로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UNGPs)' 준수 여부를 평가했다. 독일의 스포츠패션 브랜드 아디다스는 26점 만점에 23점을 받아 세계 4위에 올랐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기업인권벤치마크가 평가한 기준은 크게 3가지다. △인권 관련 기업지배구조 및 정책 약속(8점) △인권존중 내재화 및 인권실사(12점) △피해구제 및 고충처리 메커니즘(6점) 였다.

아디다스는 회사 정책문서에서 유엔의 세계인권선언을 지지한다고 밝혔고, 유엔의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UNGPs)에 따른 인권 존중에 노력할 것을 공개적으로 약속했다. 또한 사규에서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 4대 원칙(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단체교섭권의 보장, 강제노동 금지, 아동노동 금지, 차별 금지)에 관해 언급했고, 협력업체들에도 4대 원칙의 준수를 요구했다.

근로자들 및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관해서도 존중을 선언했다. 회사에 의한 인권침해에 대해 자체 절차에 의한 구제 또는 OECD NCPs와 같은 제 3자 채널에 의한 구제를 약속했다. 나아가 정기적으로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는 모델을 만들었다.
인권경영 평가 ‘우등생’ 아디다스의 비결 [기업 인권경영 리포트⑫]
예를 들어 2016년부터 대만,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의 2차 협력업체인 가공업체 및 3차 협력업체인 원자재 공급업체들을 대상으로 현대판 노예제 관련 위험 기반 실사 프로세스, 리스크 평가 등에 관한 교육프로그램 등을 제공했다. 이른바 ‘현대판 노예제 근절 지원프로그램’이다. 교육 중에 식별된 인권침해 위험에 대해선 협력업체들과 개선 계획을 수립했다.

인권존중의 내재화 및 인권실사의 측면에서, 아디다스는 기업에 의한 인권침해의 궁극적 책임이 대표이사에게 있음을 선언했다. 30년 경력의 인권 변호사를 부사장으로 선임해 사회‧환경 문제를 담당하는 부서를 이끌게 했다. 현대판 노예제 근절 지원프로그램의 일상 관리를 위해 정규직원을 채용했다.

사업운영에서 오는 인권침해 위험을 식별하는 모니터링 절차를 마련하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게 했다. 식별된 현저한 위험은 대중에 공개했다. 국제적인 수준에서도 매년 국가위험평가를 진행했는데 현지 이해관계자의 피드백, ILO 보고서 등을 통해 나라별 인권 이슈를 검토해 국제공급망의 규범 준수 모니터링에 활용했다.
인권경영 평가 ‘우등생’ 아디다스의 비결 [기업 인권경영 리포트⑫]
식별된 위험에 대해서는 완화를 위한 실행 계획을 마련했다. 예를 들어 공정한 보상에 관해 직무상 숙련도‧성과‧역량에 기반해 임금이 증가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협력업체들에 임금평가 도구와 지침을 배포했다.

위험 완화 조치가 실효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매년 제3자로부터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에 대해 감사를 받았다. 사회환경부서가 공급망의 인권 문제에 관해 경영진에게 보고하는 절차도 마련했다.

아디다스는 인권 영향에 관한 사항을 관련 지역사회, 이해관계자들과도 소통했다. 이를 위해 사회환경부서는 18개 언어로 운용됐다. 이해관계자들의 인권침해 우려에 대해서도 대응했다. 예를 들어, 베트남 공장에서 해고된 근로자들을 돕던 활동가의 구금 소식을 듣고 지방정부에 공식 서한을 보냈다. 경찰로 하여금 근로자들의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피해구제 및 고충처리 메커니즘에 관해 아디다스는 2013년 글로벌 핫라인을 설치해 전 직원이 익명으로도 고충처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시스템은 협력업체, 기업 외부의 개인 및 지역사회에도 열려 있다.
인권경영 평가 ‘우등생’ 아디다스의 비결 [기업 인권경영 리포트⑫]
권영환 법무법인 지평 파트너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ESG특별위원회 자문위원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