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8월 공판 우수사례 5건 선정
'합의 성관계' 위증 제안 후 뒷돈 준 성폭력 피고인 덜미
대검찰청은 성폭력 피고인이 피해자를 회유해 허위 증언하게 하고 뒷돈을 준 사실을 밝혀낸 창원지검 공판부 등 8월 공판 우수 사례 5건을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창원지검 공판부는 성폭력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진술하다 1심에서 피고인과 합의 후 진술을 번복한 점을 수상히 여겼다.

이에 항소심 단계에서 피해자를 재조사한 끝에 피고인이 '합의 하에 성관계한 것이라고 증언해주면 4천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한 사실을 밝혀냈다.

피고인은 결국 위증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광주지검 공판부는 수산자원을 불법 포획한 선장이 어업인들의 전문 지식과 용어를 앞세워 법정에서 허위증언하자 선박 좌표 등을 추가 분석해 유죄 선고를 끌어냈다.

서울남부지검 공판부는 구속 후에도 공범 재판에서 거짓말을 한 280억 원대 사기범을 위증으로 병합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는 허위업체 및 가상의 직원을 내세워 1심 법원을 속이고 무죄를 선고받은 피고인들의 혐의를 항소심에서 입증했고, 인천지검 공판1부는 "대리운전 기사가 도로에 차를 버리고 가서 주차장까지 운전했다"는 피고인 주장을 증인신문으로 깨트려 유죄 판결을 받아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