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보는 앞에서 아내 때려 다치게 한 남편 집행유예
말다툼을 하다가 의붓딸이 보는 앞에서 아내를 폭행해 다치게 한 남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은 특수폭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1월 저녁 울산 자택에서 아내 머리를 소주병으로 때려 전치 2주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집에서 아내와 술을 마시다가 안주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고, 이어 자신의 의붓딸이자 아내의 친딸인 6살 B양을 불러 괜한 핀잔을 줬다.

이에 아내가 B양을 데리고 방 안으로 들어가자 따라 들어가 B양이 보는 앞에서 아내를 소주병으로 폭행했다.

A씨는 이전에도 아내를 흉기로 위협하거나 뺨을 때린 적이 있다.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으로 아내를 다치게 해 죄책이 무겁고, 의붓딸도 정신적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홀로 자녀 여러 명을 부양해야 하고, 자녀들 교육 훈육 방법 문제로 갈등이 심화한 측면이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