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 건물주들을 대상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도 건축물 재산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속초소식] 착한 임대인 건축물 재산세 감면
시의 이번 조치는 2021년 6월1일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 임대료를 1개월 이상 인하한 건축물 소유자의 2022년도 재산세를 최대 50만 원까지 감면해주는 속초시 시세 감면 동의안이 지난 3월 28일 시의회에서 의결된 데 따른 것이다.

감면은 임차인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의 자격요건을 갖춰야 가능하다.

임차인과 임대인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관계인 경우와 임차인의 업종이 고급오락장, 유흥업 및 도박·사행성 등에 해당할 때에는 감면에서 배제한다.

시는 12월 31일까지 재산세 감면신청을 받기로 했다.

감면신청은 지방세 감면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 통장 거래내역서, 임차인의 소상공인 확인서 등을 갖춰 시청 세무과에 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시청 홈페이지 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착한 임대인 운동에 많은 건물주가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