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원심 확정…"정신적 고통 주면 폭행 해당"
이웃에 삿대질한 70대 항소심도 벌금형…"신체접촉 없어도 폭행"
이웃에게 삿대질을 했다가 폭행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70대 남성이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삿대질도 폭행"이라며 기각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김도균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1심에서 벌금 70만원 형을 선고받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서울 용산구 아파트 인근에서 자녀를 등교시키던 B씨를 뒤따라가 앞을 가로막고 얼굴을 향해 두 차례 삿대질했다.

A씨는 이웃 B씨가 과거 자신을 신고해 형사 처벌받은 것에 앙심을 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아이가 겪은 심리적 충격이 작지 않다"며 벌금형을 내렸으나 A씨는 "삿대질을 폭행으로 볼 수 없고, 사회 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 있는 행위"라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해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더라도 불법한 유형력이 있다면 폭행에 해당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원심을 확정 지었다.

재판부는 A씨가 손을 뻗으면 충분히 닿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삿대질한 점, 피해자의 정면에 서서 고함을 지른 점 등을 언급하며 폭행죄를 인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