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사진=한경DB
박수홍 /사진=한경DB
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친형 박모씨가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김유미 영장전담판사는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받는 박수홍의 친형 박씨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수홍은 친형 부부가 매니지먼트 법인을 설립해 수익을 일정 비율로 분배하기로 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지난해 4월 검찰에 고소했다.

친형 박씨는 지난 30년 동안 116억에 달하는 박수홍의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8일 박씨가 법인 자금을 횡령하는 한편 출연료 정산 미이행, 각종 세금과 비용 전가 등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박수홍은 형사 고소와 별도로 지난해 6월 손해배상청구 민사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그는 당초 친형 부부가 30년간 86억원 규모를 빼돌렸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후 개인 통장에서 무단으로 돈을 인출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하고 손해배상 요구액을 116억원으로 늘렸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