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녀에게 사인증여 결정 후 철회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유증과 사인증여는 어떻게 다른 것일까? 유증은 유언이라는 단독행위를 통해 유언자 사후에 재산을 넘겨주는 것이고, 사인증여는 증여자 생전에 수증자와 증여계약을 체결해두고 그 효력이 증여자의 사망시부터 발생하도록 정하는 것이다.
즉 유언은 유언자 혼자서 하는 단독행위이고, 사인증여는 증여자와 수증자가 합의 하에 체결하는 계약이다. 그러나 사인증여는 증여자의 사망을 원인으로 재산이 이전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실질이 유증과 매우 유사하다. 그래서 우리 민법은 사인증여에 관해서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민법 제562조).
유증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즉 유언자가 사망하기 전까지는 마음대로 철회할 수 있다(민법 제1108조). 유언은 유언자가 혼자서 작성한 단독행위이며, 유언자 사망 전까지는 아무런 효력도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사인증여계약을 체결한 후에 증여자인 부모가 마음이 변하여 그 계약을 철회하고 싶을 때, 수증자인 자녀의 동의 없이도 마음대로 철회를 할 수 있을까?
사인증여는 계약이기 때문에 유언과 달리 계약체결시에 이미 효력이 발생했고 따라서 계약의 상대방인 수증자의 동의 없이 증여자가 임의로 철회할 수 없다는 견해와, 사인증여는 사망을 원인으로 재산이 이전된다는 점에서 유증과 그 실질이 동일하기 때문에 유증과 마찬가지로 임의로 철회할 수 있다는 견해가 치열하게 대립해 왔다.
이에 관해 최근 대법원은 철회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사인증여는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무상행위로 그 실제적 기능이 유증과 다르지 않으므로, 증여자의 사망 후 재산 처분에 관하여 유증과 같이 증여자의 최종적인 의사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
또한 증여자가 사망하지 않아 사인증여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임에도 사인증여가 계약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법적 성질상 철회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증의 철회에 관한 민법 제1108조 제1항은 사인증여에 준용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7다245330 판결).
이 판결로 인해 앞으로 자녀와 사인증여계약을 체결한 부모는 자녀의 동의 없이도 마음대로 사인증여계약을 철회할 수 있게 되었다. 만약 부모 사후에 자녀에게 재산을 이전하기로 하는 약속에 대해 강제력을 부여할 목적이라면 유언대용신탁의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법무법인 트리니티 대표변호사, 법학박사 김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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