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 "침해학생·피해교사 분리할 방안 필요"

일상회복으로 등교수업이 다시 늘면서 학생·학부모가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사례도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등교 늘자 교육활동 침해도 증가…교사 모욕·명예훼손이 56%
하지만 피해를 본 교원과 가해 학생을 즉시 분리할 수 있는 현실적 방법이 없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2일 국회 입법조사처의 2022년 국정감사 이슈 분석 자료를 보면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건수는 2017년 2천566건, 2018년 2천454건, 2019년 2천662건이었다.

코로나19로 원격수업을 했던 2020년에는 1천197건으로 감소했다가 정상 등교로 대면수업이 늘어난 2021년에는 다시 2천269건으로 증가했다.

등교 늘자 교육활동 침해도 증가…교사 모욕·명예훼손이 56%
지난해 교육활동 침해 사례를 유형별로 세분화해서 살펴보면 모욕·명예훼손이 56.0%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고, 상해·폭행(10.5%),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9.1%), 정당한 교육활동을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5.4%) 등이 뒤를 이었다.

가해자가 학생인 사례는 2천98건이었는데 이에 대한 조치를 살펴보면 출석정지가 947건(45.1%), 교내봉사가 296건(14.1%), 특별교육이수가 226건(10.7%), 전학처분(강제전학)이 195건(9.2%) 등이었다.

등교 늘자 교육활동 침해도 증가…교사 모욕·명예훼손이 56%
피해 교원에 대한 조치를 살펴보면 전체 2천269건 가운데 특별휴가가 542건(23.8%), 일반병가가 134건(5.9%), 공무상 병가가 63건(2.7%), 연가가 22건(0.9%), 일반휴직이 11건(0.4%)이었다.

'교원지위법'은 교육활동을 침해당한 교원에 대해 보호 조치로 ▲ 심리상담·조언, ▲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 그 밖에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규정했지만 학교폭력과 달리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 등은 규정하지 않고 있다.

등교 늘자 교육활동 침해도 증가…교사 모욕·명예훼손이 56%
입법조사처는 "피해 교원으로부터 침해 학생을 실질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조치는 강제 전학과 퇴학이지만 이는 매우 중대한 조치여서 일부 사안에 대해 처분되고 있고, 실제 분리 효과가 발생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며 "피해 교원 상당수는 특별휴가·병가를 사용하거나 학급교체 등을 신청한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교육부가 피해 교원과 가해 학생을 분리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입법적으로는 교원지위법을 개정해 지체 없이 가해자와 피해 교원을 분리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