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하 변호사. 사진=연합뉴스
장영하 변호사.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한 장영하 변호사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는 8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장 변호사를 불기소 처분했다.

장 변호사는 자신이 법률 대리인을 맡고 있는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의 행동대원 박철민씨로부터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국제마피아파 측근들에게 사업특혜를 주는 조건으로 20억원 가량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다. 장 변호사는 이를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했고, 김 의원은 지난해 장 변호사에게서 받았다는 현금다발 사진 등을 경기도 국정감사장에서 공개했다. 추후 이 자료들은 의혹과는 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은 박씨와 장 변호사가 이 대표의 당선을 막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장 변호사가 박씨의 말을 진짜라고 믿어 이 같은 의혹을 제보한 것으로 판단해 무혐의 처분했다. 반면 박씨의 경우 허위임을 알고도 발언한 것으로 보고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