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법무부의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 사업 공모에 선정됐다고 7일 발표했다. 지역특화형 비자는 법무부가 관리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지역에 필요한 인재에 대해 거주나 취업 등의 조건을 충족(약속)하면 비자 특례를 부여해 취업 및 거주의 제한을 완화하는 새로운 비자 제도다.

김호섭 경상북도 아이여성행복국장은 “지역에 필요한 외국인을 유입하고 지역사회 정착을 장려해 지역 경제활동 촉진, 인구 유출 억제를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시도”라며 “다음달부터 1년간 시행되는 시범사업 기간에 지역 우수 인재(유학생), 동포 가족을 대상으로 비자 특례가 부여된다”고 말했다. 법무부 기본 요건과 지역 특화 요건을 갖춘 외국인이 인구 감소 지역에 일정 기간 의무 거주하고 취업한다는 조건으로 거주(F-2), 동포(F-4) 비자를 선(先)발급한다.

그동안은 해외동포비자(F-4)를 받으면 국내 거주는 할 수 있었지만, 취업은 전문직만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역특화형 비자를 받으면 농업이나 건축공사 현장 등 단순 노무직에 취업할 수 있다.

경상북도는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가 민선 8기 경상북도가 제시한 ‘외국인 광역 비자’의 첫 단추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관리권도 광역자치단체가 갖는 방식이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영주·영천·의성·고령 4개 시·군을 사업 대상 지역으로 선정했다.

경상북도는 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산학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아이여성행복국에 지역특화비자 TF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초기 정착에 어려움이 없도록 주거 지원, 한국어교육, 동반 자녀 학습 지원 등 맞춤형 정착지원 프로그램도 시행한다. 외국인 인력 활용을 통한 일자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 참여 기업과 대학에도 인센티브를 지원할 예정이다. 외국인 우수 인재 및 동포를 고용하는 기업에는 인건비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고, 대학 지역특화형 비자 연계 취업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유학생에게는 장학금도 지급할 계획이다.

안동=오경묵 기자 okmoo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