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첫 시행령 개정안 발표를 앞둔 가운데 막바지 논의 중인 개정안에는 '경영책임자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를 이행했다면 중대재해법 상 의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는 '간주 규정'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죄형법정주의 위반 등을 이유로 경영계가 줄기차게 요청했던 중대재해법 상 애매모호한 표현도 다수 삭제될 전망입니다.

한국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최종 검토 중인 시행령 개정안은 경영책임자가 준수해야 할 중대재해법 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구체화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이행했다면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해도 중대재해법 상 형사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 때문에 경영계는 준수 의무의 내용을 명확하게 해서 법률 준수에 용이성을 가미해 달라고 줄곧 요구해 왔습니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중대재해법 4조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중 하나인 '안전보건 관계법령'이 보다 명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 시행령에서는 '관계 법령'이 어떤 법인지 별다른 언급이 없기 때문에, 경영책임자가 지켜야 할 법령이 해석에 따라 최대 30개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 광산안전법, 원자력안전법, 선박안전법, 항공안전법 등 관계법령을 10개로 한정한다는 방침입니다. 고용부가 지난 11월 내놨던 중대재해법 해설서와 일치합니다. 노동계 등에서 요구했던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업주가 지켜야 하는 '예산 편성·집행'의 범위도 명확해 집니다. 시행령 4조는 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 장비 구비 등을 구비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예산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불명확하고, 재판 과정 등에서 해석을 두고 문제가 될 것이란 지적이 계속된 바 있습니다.

이에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 14조에 따라 이사회에 보고한 예산이 있다면, 이를 중대재해법상 예산 편성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시행령에 담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밖에 경영책임자가 세워야 하는 '목표'나 '경영방침' 설정도 이사회에 보고한 관련 내용이 있다면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이 담기는 것도 유력해 보입니다.

그간 문제제기가 계속돼왔던 '애매하고 모호한 표현'도 삭제됩니다. 중대재해법에는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한을 줘야 한다"는 등 기준을 알기 어려운 모호한 표현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빠질 전망입니다. 다만 삭제 이후 구체적인 기준은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개정 의견이 나올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또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산재 예방능력 평가방법도 구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대재해법 시행령은 하청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급 업체가 수급업체 선정 시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 등에 따른 기준을 마련하도록 돼 있지만, 그 기준이 뭔지 알 수 없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산안법 규정에서 '적법 수급인'기준에 충족할 경우, 중대재해법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용부는 당초 추석 전 시행령안을 발표할 방침이었지만, 태풍으로 인해 추석 이후 최종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