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족이 도로 위에서 캠핑을 즐기고 있다며 공개된 사진 /사진=보배드림 캡처
일가족이 도로 위에서 캠핑을 즐기고 있다며 공개된 사진 /사진=보배드림 캡처
도로에 차량 3대를 연달아 세워두고 캠핑을 즐기다 경찰이 출동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이건 좀 신박하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제보자 A씨는 "어제 날씨가 좋아서 걷고 있는데 어디서 맛있는 냄새가 나더라"며 "보니까 차량 3대를 나란히 주차해놓고 아이에 어른들까지 한 10명이 모여 인도에 돗자리를 펴놓고 음식을 만들어 먹고 있더라"고 전했다.

A씨가 올린 사진 속 일가족은 대형 승합차를 맨 앞에 세운 뒤 여유공간을 두고 차 두대를 연이어 불법주차했다. 승합차와 바로 뒤차 루프에는 그늘막이 연결돼 있고, 대형 스피커 두 대도 설치돼 있다. 일가족은 그늘막 바로 밑에 돗자리를 펴놓고 그 위에서 음식을 먹고 있었다.

A씨는 "(이 가족은) 대형 스피커로 음악을 크게 틀고 음식 냄새를 전파했다"며 "여기 도로 아니냐. 황당해서 경찰에 신고했다"고 했다.
일가족이 도로 위에서 캠핑을 즐기고 있다며 공개된 사진 /사진=보배드림 캡처
일가족이 도로 위에서 캠핑을 즐기고 있다며 공개된 사진 /사진=보배드림 캡처
이어 경찰이 출동한 모습도 함께 찍어 올렸다.

사진을 본 네티즌들은 "저러다 사고 날 수도 있다", "도로에서 왜 저러냐", "경찰이 온 걸 보니 속이 다 시원하다", "캠핑도 장소를 봐 가면서 해야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야영 행위는 법으로 금지돼 있으며, 이를 어길 시 장소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스피커를 이용해 음악을 크게 틀어놓는 것도 처벌받을 수 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에 따르면 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종·확성기·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된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