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일지라도 기부행위 엄격 제한…이발봉사·온천입욕권 제공도 처벌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를 검찰에 송치하면서 이른바 '밥값 7만 8천원 사건'도 송치 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혜경 '밥값 7만 8천원' 사건, 송치 대상에 포함…이유는?
야권을 중심으로 "고작 7만 8천원 상당의 식사를 대접한 것만으로 '먼지털이식' 수사를 벌이느냐"는 주장이 나오면서 과도한 수사인지, 아니면 정당한 수사인지를 놓고 논란이 인 바 있어 세간의 관심을 받는 사건이다.

이 대표가 당내 대선 후보 경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이후인 지난해 8월 2일 김씨는 서울의 한 식당에서 민주당 의원의 아내 3명과 함께 식사했다.

'법인카드 유용 의혹' 최초 제보자인 A씨는 당시 김씨의 밥값 2만 6천원을 제외한 이들 3명의 식사비(7만 8천원)를 비롯해 김씨의 운전기사, 변호사 등 수행원들의 식사비까지 총 10여만원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는 물론, 후보가 되려는 자와 그 배우자에 대해서까지 당해 선거구민 및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단체 등에 기부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씨는 당시 '후보가 되려는 자'의 배우자 신분으로 당 관련 인사와 일종의 자원봉사자들에게 밥을 산 셈이 되는데, 이는 선거법을 위배한 행위인 것이다.

김씨 측은 "(당시) 김씨는 '후보자나 배우자가 타인과 식사할 경우 대접하지도 받지도 않는다'는 캠프 방침에 따라 자신의 식사비 2만 6천원을 캠프 정치자금카드로 적법 지불했다"며 "나머지 3인분 식사비(7만 8천원)가 경기도 업무추진비 카드로 결제된 사실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경찰은 A씨가 제출한 당시 현장의 녹음파일 등 여러 증거를 통해 수사한 끝에 김씨가 동석자들의 밥값을 직접 계산하지는 않았을지라도 측근들이 이들의 식사비를 대신 내려고 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고 김씨를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제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일각에서는 김씨가 이를 인지하고 있었는지를 떠나 처벌 대상이 된 식사비가 소액인 점을 들어 과잉 수사 아니냐고 비판하고 있다.

김혜경 '밥값 7만 8천원' 사건, 송치 대상에 포함…이유는?
그러나 공직선거법은 선거 후보자 등의 기부 행위에 대해 금액을 불문하고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친족 경조사를 위한 축의·부의 등 일부 사정에 대해서만 예외를 둔다.

더불어민주당 한숙경 전남도의원은 지난해 대통령 후보 경선을 앞두고 전남 고흥군의 한 마을에서 주민들에게 무상으로 이발을 해줬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그가 머리를 깎아준 주민은 8명이었다.

이발요금을 1인당 5천원으로 계산해 4만원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1심은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2019년 전남에서는 당시 담양군의원이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민 한 명에게 온천 입욕권 5매(4만5천원 상당)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해당 군의원은 선거운동복 차림으로 지지 호소 발언을 하며 별다른 친분이 없던 주민에게 기부행위를 했는데,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처럼 김씨보다 더 적은 금액의 기부행위로도 형사 처벌을 받게 된 선거 후보자나 배우자 등의 사례는 심심찮게 나온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 선고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된다.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의 자금력에 따라 선거 당락이 좌우되는 일을 막기 위해 기부행위를 엄정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금품뿐만 아니라,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까지 명백한 기부 행위에 포함되는 만큼, 후보자와 그 배우자 등이 관련법을 숙지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