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파업으로 피소…"일상 무너질 수 있다는 두려움 커"
"쌍용차 노동자, 국가가 낸 29억 배상 소송에 트라우마"
2009년 파업으로 경찰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극심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며 소송 취하를 촉구했다.

쌍용차 국가손해배상 소송 피고 당사자들은 30일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파업 참여 결정에 대한 대가를 13년째 치르고 있다.

경찰은 스스로 소송을 취하해 길고 긴 갈등의 시간을 끝맺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2018년 경찰이 쌍용차 사태에서 벌어진 국가 폭력을 인정했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경찰에 사태 악화 책임이 있다고 결정했음에도 여전히 소송이 취하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피고가 된 개개인들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2009년 상황을 끊임없이 복기하며 항변해야 했다.

그 결과가 오늘 대법원에 제출한 24명의 트라우마 진단서와 2명의 사망진단서"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2009년 쌍용차 노동자들의 파업 과정에서 인적·물적 손해를 입었다며 파업 참가 노동자 67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배상금은 지연 이자 등을 합쳐 29억2천만 원에 달한다.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는 최근 대법원에 장기 계류 중인 소송 때문에 불안을 호소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트라우마 검사를 시행했다.

검사에 참여한 67명 중 외상 후 스트레스 진단을 받은 사람은 21명이었고 우울장애 진단을 받은 사람은 3명이었다.

또 대부분 파업과 재판에 따른 정신적 스트레스로 알코올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모두 1년 이상 장기 진료가 필요하며 재판 과정이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의사 소견을 받았다.

피소 당사자 중 한 명인 김정욱 씨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해고되자마자 퇴직금과 부동산 가압류를 경험해, 지금 유지하고 있는 일상이 언제든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두려움을 끌어안고 13년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당사자 채희국씨는 "국가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라는 보이지 않는 투명 철장에 가로막혀 단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며 "오늘이라도 당장 소송을 취하하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