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아파트 승강기를 이용해 동대표나 관리사무소 직원 관련 내용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 등)로 기소된 A(58·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9월 대구 한 아파트 승강기 거울에 '○○빌 주민 보셔요'라는 제목으로 동대표인 B(50대)씨가 입주민들을 상대로 한 행동과 관련한 내용을 적은 종이를 붙여 B씨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1월 관리사무소 직원인 C(50대·여)씨를 비방하는 내용이 적힌 종이를 아파트 승강기에 부착하고 다른 아파트 입주민에게 배포하는 방법으로 C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적시하기도 했다. 지난해 9월에는 관리사무소에서 C씨와 관리소장을 상대로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아파트와 관련해 다수의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으로 처벌받았는데도 계속해서 비슷한 행위를 해 피해자들이 엄벌을 바라고 있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한국임업인총연합회는 22일 오전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임업인 단체 산불 예방 실천 결의문'을 발표했다. 행사에는 임업후계자협회, 산림경영인협회, 양묘협회 등 총 12개 단체가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산불이나 불법으로 논·밭두렁이나 쓰레기를 소각하는 위험 행위를 발견하면 신속하게 신고하겠다"며 "폐쇄된 등산로와 입산통제구역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계도하겠다"고 결의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사소한 부주의로 잿더미가 된 산림을 원상복구 하는 데 100년 이상의 긴 시간이 소요되고, 피해지역 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게 된다"며 "불법소각 금지 등 생활 속에서 산불 예방을 실천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울산 중부경찰서는 심야 시간 문 닫은 편의점이나 동네 마트를 노려 금품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30대 A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새벽 울산에서 영업을 마친 편의점 문을 부수고 들어가 카운터에서 50만원을 들고나온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부산과 대구, 전주, 목포 지역 편의점과 마트 등 9곳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총 450만원 상당을 털었다. A씨는 또 오토바이를 훔쳐 범행 장소 물색과 도주 등에 사용하기도 했다. 특별한 직업이 없는 A씨는 훔친 돈을 대부분 숙식비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 편의점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A씨를 추적해 검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