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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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에 표시된 날짜, 유통기한이 지나면 배탈이 날까 우려스럽기도 하고 먹기에는 찜찜해 버리는 경우가 많다.

내년부터는 유통기한 대신 실제로 섭취가 가능한 '소비기한'을 제품에 표시하도록 법이 바뀐다. 지난 37년간 유지했던 유통기한 제도가 사라지는 것이다.

지난해 '소비기한 표시제'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제품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게 된다.

우유류만 냉장 보관기준 개선 등이 필요한 점을 감안해 다른 품목보다 8년 늦은 2031년부터 시행된다.

일부 우유는 유통기한으로부터 최대 1주일까지 섭취할 수 있다. 개봉하지 않은 우유는 45일 더 보관할 수 있다. 단 유형에 따라 마셔도 되는 우유가 있고, 그렇지 않은 우유가 있다. 일반적으로 지방 함량이 높을수록 섭취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아진다. 우유의 냄새를 맡았을 때 시큼한 냄새가 나면 버려야 한다.

달걀도 유통기한을 반드시 지키지 않아도 되는 음식이다. 유통기한이 지나면 달걀의 신선도가 떨어지지만, 먹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달걀을 먹어도 될지 확신이 서지 않을 땐 달걀을 물에 넣어보자. 달걀이 물 위로 뜨면 버려야 한다. 달걀 소비기한은 25일 더 늘어난다.

두부의 유통기한은 14일이지만, 개봉하지 않고 냉장 보관하면 소비기한은 90일 더 늘어난다.
두부·달걀, 유통기한 지나도 OK…안심하고 드세요
장류·기름류·통조림류는 수년을 더 먹을 수 있다. 고추장은 유통기한이 약 18개월로 설정돼 있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그 후 2년이 지나도 섭취에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본다. 유통기한이 2년인 식용유는 그 후로 5년 동안, 1년인 참기름은 2년 6개월이나 더 지나도 된다. 참치캔·통조림은 유통기한이 5~7년인데, 업계 관계자들은 10년은 더 먹어도 되는 것으로 추정한다.

유통기한은 식품의 품질이 저하되는 시점보다 더 이전으로 잡아놓고 이때까지는 '판매해도 된다'는 의미다. 유통기한에서 날짜가 지나면 그때부터 품질 변화가 시작되는 것이지 바로 못 먹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제품에 소비기한을 표기하면 음식을 덜 버렸을 텐데 왜 그동안 유통기한을 써왔을까?

1985년 제도 도입 당시에는 식품제조기술이나 냉장 유통 환경 등이 그리 좋지 않았기 때문에 더 보수적으로 유통기한을 기재해 왔다.

최근에는 제조·포장 기술이 더 발전하고 유통 환경도 개선되면서 '소비기한'을 적용해도 품질은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정부는 소비기한 표시제를 도입하면 식품 폐기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 환경 보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