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절도 등 혐의로 구속 송치된 발달장애인을 석방하고 치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구속 송치된 발달장애인 기소유예…대구지검 상담치료 등 지원
25일 대구지검에 따르면 지적장애 2급인 30대 A씨는 지난달 27∼29일 경북 경산 모 의류 판매점 등에서 스마트폰, 신용카드 등 2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고 훔친 신용카드를 썼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경찰에서 3차례 조사받은 뒤 구속 송치됐다.

이후 검찰 인권보호관 면담 과정에서 A씨는 2000년 조현병으로 지적장애 2급 발달장애인으로 등록됐고 공장기숙사 등에서 지내오다 2017년 조현병이 재발해 생활고 등을 겪은 것으로 파악됐다.

장애인인데도 그는 수사 과정에서 법률상 규정된 신뢰관계인 동석, 전담 수사관에 의한 조사 등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신뢰관계인인 목사, 국선변호인이 참여한 상태에서 A씨를 재조사하고 정신·심리 상태 진단을 전문가에게 의뢰했다.

그 결과 그에게 양극성 장애 또는 조현병이 있는 것으로 나왔다.

검찰은 A씨가 구속 수감될 경우 장애 수당이나 주거·생계 수당이 취소돼 재범에 이르게 되는 구조적 문제점 등을 고려해 구속을 취소하고 심리치료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관내 경찰서에 발달장애인 권리보호 공문을 시행하는 등 구속 송치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권 보장과 맞춤형 지원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형사사법상 권리에 대한 인식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