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는 제왕절개로 출산…주민들, 가게 앞에 메모·꽃 '추모'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임신한 전처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를 받는 4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10시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상가에서 그의 전 아내인 30대 B씨와 B씨의 남자친구 등 2명을 흉기로 찔러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의 뱃속에는 7개월 된 태아가 있었다.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된 B씨는 치료 중 끝내 숨졌지만, 이 과정에서 제왕절개 수술로 태어난 아기는 인큐베이터에서 치료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직후 도주한 A씨는 1시간 뒤 김제에서 긴급 체포됐다. 경찰은 자해를 해 현재까지 의식이 없는 A씨에 대해 이날 저녁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경찰은 범행이 발생한 B씨의 가게 앞에 출입 저지선(폴리스라인)을 설치한 뒤 현장을 보존하고 있다. 이 가게가 중·고등학교에서 불과 50여m 떨어져 있고 원룸촌에 자리 잡은 탓에 B씨의 피해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변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이날 B씨의 가게 앞에는 인근 학생들이나 상인 등이 놓은 '명복을 빕니다', '하늘에선 아프지 말고 편히 쉬세요'라는 문구가 적힌 메모지나 추모 꽃 등이 놓여있다. 경찰은 A씨의 의식이 돌아오는 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기소된 혐의 법정형도 고려…옥중 선거 치러야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돼 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는 송영길(60) 소나무당 대표의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29일 송 대표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송 대표가 지난달 27일 불구속 재판을 요청한 지 약 한 달 만이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95조 1호, 3호의 사유가 있고 달리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재판부가 언급한 형사소송법은 조항은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을 보석 불허 요건으로 정한다. 송 대표가 기소된 혐의 가운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죄의 법정 형량이 징역 5년 이상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송 대표가 총선을 앞두고 보석으로 풀려나 선거운동을 할 경우 돈봉투 사건 관계자들과 접촉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재판부는 지난 20일 공판에서 "송 대표의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지은 가장 큰 요인은 증거 인멸 가능성이었다"며 "그런데 피고인이 보석돼 선거운동을 하려면 조직이 필요하고, 조직이 있으면 기존에 피고인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오게 될 텐데 그 사람 중에는 이 사건 관련자도 섞여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송 대표는 내달 10일 총선을 옥중에서 치르게 됐다. 송 대표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총 6억6천50만원이 든 돈 봉투를 당 관계자에 살포하고 외곽조직인 사단법인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를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