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무사증 대상 국가는 문제 발생 시 여론 수렴해 적용

법무부가 올해 내로 제주에도 전자여행허가(K-ETA) 제도를 도입한다.

올해 안에 제주에도 전자여행허가제 도입된다(종합)
법무부는 19일 오후 제주출입국·외국인청 1층 대강당에서 '전자여행허가제 이해를 돕기 위한 제주도민 설명회'를 열고 "올해 안으로 제주에도 전자여행허가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전자여행허가제는 외국인이 우리나라를 여행하는 데 적합한지 사전에 판별하기 위한 기초정보 수집 목적으로 도입됐다.

법무부는 지난해 9월부터 사증면제협정(B-1) 또는 일반 무비자(B-2-1)를 통해 우리나라에 비자 없이 입국 가능한 112개 국가 국민을 대상으로 전자여행허가를 받고 있다.

다만, 당시 제주는 국제관광 도시라는 특성을 고려해 전자여행허가제 도입 지역에서 제외됐었다.

반재열 법무부 출입국심사과장은 이날 설명회에서 "전자여행허가제도가 도입되면 제주로 입국하는 외국인은 줄어들 수 있다"며 "하지만 외국인 관광객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이 제도를 '진짜'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최소한의 장치라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반 과장은 그러면서 "전자여행허가제는 제주로 입국하려는 외국인 관광객을 막는 제도가 절대 아니다"라며 "대한민국 안전을 위해 제주에도 적용하고자 하는 것이 법무부의 취지"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제주 무사증 제도를 활용해 입국 가능한 국가 중 문제가 발생하는 국가에 대해서도 전자여행허가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 과장은 제주 무사증으로 입국하는 국가 중 전자여행허가를 적용할 수 있는 사례로 과거 예멘 사태를 들었다.

2018년 1월 예멘인이 제주 무사증을 이용해 난민 신청 등 체류 목적으로 대거 입국하자, 법무부는 같은 해 6월부터 예멘을 제주 무사증 입국 불허지역으로 지정했다.

반 과장은 "예멘과 같이 문제가 되는 국가에 대해 무사증 입국 불허지역으로 지정하기 전 먼저 전자여행허가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며 "무사증 입국 불허지역으로 지정되면 입국 시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지만 전자여행허가제를 적용하면, 무비자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만, 제주특별법 도입 취지를 고려해 제주 무사증 제도로 입국 가능한 국가 전체를 일괄적으로 전자여행허가제 적용 대상에는 두지 않고, 문제가 되는 국가일지라도 전자여행허가제를 적용하기 전에 제주지역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법무부 설명에도 이날 자리를 채운 관광업계 종사자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제주지역 관광업계 종사자 A씨는 "제주도는 무사증 제도를 활용하는 등 우월적 지위에 있었다"며 "하지만 전자여행제도가 시행되면 외국인 관광객이 굳이 제주를 오겠느냐. 주변 국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광시장 문호를 개방하고 있는데 제주는 되레 문호를 닫고 있다"고 토로했다.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3(사전여행허가)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우리나라에 무비자로 입국해 90일 체류 가능한 112개 국가 국민과 또 다른 법률에 따라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입국 전 전자여행허가를 받도록 할 수 있다.

112개 국가 중 태국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66개 국가는 우리나라와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도록 사증면제(B-1)협정을 체결한 국가다.

미국과 캐나다, 홍콩 등 나머지 46개 국가는 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아니지만,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 따라 일반 무비자(B-2-1) 입국을 허용한 국가다.

또 다른 법률에 따라 사증 없이 입국하는 외국인은 대표적으로 제주 무사증(B-2-2)으로 오는 국가 국민이 있다.

올해 안에 제주에도 전자여행허가제 도입된다(종합)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일 최근 제주∼방콕 직항 전세기 운항이 시작되고 나서 단체 관광을 목적으로 제주에 온 태국인 중 상당수가 관광 일정에서 일탈해 연락이 두절되거나 불법 취업을 시도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제주에도 전자여행허가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과거 전자여행허가 불허 결정을 받은 일부 외국인이 인천공항 등 국내 다른 공항으로의 입국이 차단되자 전자여행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제주로 우회 입국을 시도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제주항공이 제주∼방콕 직항 전세기를 운항하기 시작한 지난 2일부터 15일까지 입국이 허가돼 제주 단체 관광에 나선 태국인 568명 중 94명(16.5%)이 2박 3일 일정을 따르지 않고 이탈해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이 중 불법취업을 시도한 2명을 제주항 터미널 등에서 검거하고 나머지 92명에 대한 소재를 파악 중이다.

이 기간 제주항공 직항편으로 방콕에서 제주로 온 태국인은 모두 1천390명이다.

이들 가운데 822명(52.4%)은 '입국 목적 불분명'을 사유로 입국이 불허돼 되돌아갔다.

제주항공은 당초 이달 한 달간 매일 제주∼방콕 노선 전세기를 1회 왕복 운항하기로 했으나 무더기 입국 거절 사태가 계속되자 지난 9일 방콕발 제주행 항공편을 끝으로 11일부터 매주 목요일과 일요일에만 운항하고 있다.

dragon.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