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제주만 제외했던 112개 국가도 기본적으로 적용

법무부가 사증면제협정 국가 국민과 일반 무사증 국가 국민뿐만 아니라 제주 무사증으로 입국하는 일부 국가 국민에 대해서도 전자여행허가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제주 무사증 입국 문제 발생 국가 국민도 전자여행허제 적용"
법무부는 19일 오후 제주출입국·외국인청 1층 대강당에서 '전자여행허가제(K-ETA) 이해를 돕기 위한 제주도민 설명회'를 열고 "우리나라에 무비자로 입국 가능한 112개 국가 국민이 제주로 입국할 때도 전자여행허가를 받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 "제주 무사증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도 전자여행허가를 받도록 할 수 있는 만큼 문제가 발생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이 제도를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제주특별법 도입 취지를 고려해 제주 무사증 제도로 입국하는 외국인 전부를 전자여행허가 적용 대상으로 두지는 않겠다고 덧붙였다.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3(사전여행허가)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우리나라에 무비자로 입국해 90일 체류 가능한 112개 국가 국민과 또 다른 법률에 따라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입국 전 전자여행허가를 받도록 할 수 있다.

112개 국가 중 태국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66개 국가는 우리나라와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도록 사증면제(B-1)협정을 체결한 국가다.

미국과 캐나다, 홍콩 등 나머지 46개 국가는 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아니지만,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 따라 일반 무비자(B-2-1) 입국을 허용한 국가다.

또 다른 법률에 따라 사증 없이 입국하는 외국인은 대표적으로 제주 무사증(B-2-2)으로 오는 국가 국민이 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전자여행허가 제도를 도입할 당시 112개 국가 국민에 대해서만 전자여행허가를 받도록 했다.

또 제주가 국제관광 도시라는 특성을 고려해 전자여행허가 적용 지역에서 제외했었다.

"제주 무사증 입국 문제 발생 국가 국민도 전자여행허제 적용"
법무부는 제주 무사증으로 입국하는 국가 중 전자여행허가를 먼저 적용할 수 있는 상황으로는 과거 예멘 사태를 들었다.

2018년 1월 예멘인이 제주 무사증을 이용해 난민 신청 등 체류 목적으로 대거 입국하자, 법무부는 같은 해 6월부터 예멘을 제주 무사증 입국 불허지역으로 지정했다.

법무부는 이같이 문제가 되는 국가에 대해 무사증 입국 불허지역으로 지정하기 전 우선해서 전자여행허가제를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전자여행허가 적용 지역 지정 전에 제주지역 관광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고 입장이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일 최근 제주∼방콕 직항 전세기 운항이 시작되고 나서 단체 관광을 목적으로 제주에 온 태국인 중 상당수가 관광 일정에서 일탈해 연락이 두절되거나 불법 취업을 시도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제주에도 전자여행허가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과거 전자여행허가 불허 결정을 받은 일부 외국인이 인천공항 등 국내 다른 공항으로의 입국이 차단되자 전자여행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제주로 우회 입국을 시도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제주항공은 당초 이달 한 달간 매일 제주∼방콕 노선 전세기를 1회 왕복 운항하기로 했으나 무더기 입국 거절 사태가 계속되자 지난 9일 방콕발 제주행 항공편을 끝으로 11일부터 매주 목요일과 일요일에만 운항하고 있다.

dragon.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