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청소년 범행이라고 믿기 어려워…인간 존엄 훼손"
또래 담뱃불로 지지고 불법촬영, 10대 2명에 중형 선고
또래 고교생을 모텔에 감금한 뒤 담뱃불로 지지고 알몸을 촬영한 10대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19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강도상해와 특수 중감금치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등학생 A(16)군에게 장기 3년∼단기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학생 B(14)양에게는 장기 2년∼단기 1년 9개월의 징역형을,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고고생 C(16)군에게는 장기 1년 6개월∼단기 1년의 징역형을 각각 선고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재판부는 "(A군과 B양은) 피해자를 모텔에 4시간 이상 감금하고 무차별적으로 폭행했고 옷을 벗겨 테이프로 묶고 몸을 촬영해 지인에게 전송하기도 했다"며 "청소년이 했다고 믿기 힘들 정도의 범행을 하면서 인간의 존엄을 훼손했다"고 밝혔다.

C군에게는 "나체 상태로 결박된 피해자를 폭행하고 머리카락을 태우는 등 별다른 이유 없이 잔혹한 범행에 가담했다"며 "피해자는 극심한 육체·정신적 고통과 함께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의 책임을 인정하고 성장기에 있는 나이를 고려하면 인격이 성숙하지 못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B양은 피해자 측과 합의했고 C군도 피해 보상을 위해 4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1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군과 B양에게 각각 장기 10년∼단기 5년의 징역형을, C군에게는 장기 5년∼단기 3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A군과 B양은 올해 2월 13일 오전 4시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모텔에서 고교생 D(18)군을 8시간가량 감금한 뒤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D군의 몸을 담뱃불로 지지거나 빈 소주병 등으로 때렸고, 알몸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C군은 뒤늦게 모텔에 찾아가 D군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폭행을 당한 D군은 얼굴에 골절상을 입는 등 심하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들은 D군과 시비가 붙어 말다툼하다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양은 과거 D군과 사귀다가 헤어진 전 여자친구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