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허리 디스크' 고통 호소…조국 부부 재판 일찍 종료
자녀 입시비리 의혹으로 나란히 재판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부부의 19일 재판이 정 전 교수의 건강 문제로 예정된 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끝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까지 예정됐던 조 전 장관 부부의 공판을 오전 10시 40분께 종료했다.

당초 재판부는 검찰이 수집한 서류 증거를 법정에서 공개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었다.

정 전 교수의 변호인은 재판 시작에 앞서 "디스크 파열 등으로 (건강이) 몹시 안 좋다"며 "재판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을 조기에 종료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잠시 재판을 멈추고 논의한 뒤 "상태를 보니까 종일 법정에 있긴 곤란해 보인다"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연기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정 전 교수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앞으로 오전에만 출석시키고 오후에는 정 전 교수가 퇴정한 채 재판을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기로 했다.

정 전 교수 측은 이달 1일 "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마비에 대한 신속한 수술 등이 필요하다"며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 전 교수는 올해 6∼7월께 구치소 안에서 여러 차례 낙상 사고를 겪었다.

지난달 22일 재판이 종료된 뒤 검사를 받은 결과 디스크가 파열돼 신속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의료진 권고를 받았다고 한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도 여러 차례 건강 문제를 호소했다.

2020년 1월과 올해 1월 두 차례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지만, 증거 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 전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이 밖에도 아들의 생활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하고,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은 혐의 등으로 조 전 장관과 함께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