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법원 "인정할 만한 증거 없고, 국정원 문건은 증거능력 부족"
박 시장 "처음부터 무리한 기소"…검찰 "판결문 검토 뒤 항소 여부 결정"
'4대강 사찰' 발언 박형준 부산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형준 부산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19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박 시장의 발언이 허위라는 것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공소 제기된 공직선거법 위반은 범죄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4대강 사찰과 관련한 국정원 문건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작성됐을 뿐이고 청와대에 전달된 원본도 아니다"며 "(문건 작성에) 관여를 인정하는 데 증거 능력이 없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지난해 4·7 보궐선거 당시 언론에서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홍보기획관이던 박 시장이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4대강 관련 사찰 문건에 관여했다'고 보도하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검찰은 국정원의 4대강 사찰을 몰랐을 리 없고 관련 내용을 보고 받았음에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허위로 말했다며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박 시장을 기소하고,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그동안 박 시장 변호인 측은 "불법 사찰 지시는 물론 어떠한 것에도 관여한 사실이 없다"며 "검찰은 사찰을 누구에게 지시하고 보고됐는지도 특정하지 못했고, 증거력도 없다"고 반박하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박 시장은 1주일간 재택치료에 들어간 상태라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판결 직후 박 시장은 보좌진을 통해 "처음부터 검찰의 무리한 기소였음을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다"며 "시정에 더욱 충실히 임해서 시민이 행복한 도시 부산을 만드는데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이날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선고는 박 시장에게 사법부가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없는 결과"라며 검찰의 항소를 촉구했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