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적 피해 상당"…형량은 징역 1년 2개월→10개월로 줄어
식당 운영 세입자 여러 차례 강제추행 한 건물주 2심도 실형
식당을 운영하는 세입자를 강제추행 한 건물주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보안처분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명령을 내렸다.

A씨는 2019년 9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자신이 소유한 건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세입자 B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노래방에서 춤을 추자며 B씨의 몸을 만지고, 건물 옥상에서 갑자기 끌어안고는 이를 거부하는 B씨에게 입을 맞추고, 차 안에서 B씨의 몸을 만지는 등 추행했다.

1심은 "강제추행 범행을 반복해 저질렀고, 피해자는 상당한 기간 고통과 두려움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며 실형을 내리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형이 무겁다'는 A씨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느낀 정신적 피해가 상당하고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았다"면서도 "피고인에게 동종범죄가 없고 죄를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이 걸어둔 공탁금을 찾아간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