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하다가 중학생 숨지게 한 30대, 징역 5년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6단독(김해마루 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음주측정 거부죄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2일 오후 10시께 부산 북구 한 마트 주차장에서 차를 타고 나오다가 중학생 B군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뒤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A씨는 마트 주차장에서 나오다가 주차 차단기를 들이받았고 이후 인근에 있던 B군을 치었다.

이 사고로 B군은 현장에서 숨졌다.

경찰은 현장에서 A씨에게 10분 동안 3차례에 걸쳐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A씨는 이를 회피했다.

경찰은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198%로 추정했다.

A씨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을 근거로 형을 감경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위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미약 상태를 야기한 것"이라며 "대리기사를 찾기 쉽도록 큰 길가에 가려다 사고가 났다는 주장 등을 고려하더라도 이를 감경 사유로 적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해 현재 부모가 비참한 상태이며, 피고인이 피해자 부모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A씨에게 부양가족이 있다는 점과 지인들이 A씨를 앞으로 계도할 것을 다짐한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