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협박해 성매매 강요, 20대 2명 징역 1년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매매를 강요한 20대 남성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유승원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A(21)씨 등 20대 남성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2020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인천시 한 화물주차장 등에서 B(16)양을 협박해 여러 차례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에 '나 미성년자인데 간단 만남 하실 분'이라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성매수남들을 B양과 만나게 했다.

유 판사는 "피고인들은 서로 짜고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협박해 사기 범행에 이용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아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