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서 부산도시공사 손들어 줘
"엘시티 내 워터파크 개장 지연 이행보증금 몰수는 정당"
부산 해운대 엘시티 건물 내 워터파크를 포함한 콘셉트 시설의 개장 지연과 관련 부산도시공사가 엘시티 측에 이행보증금을 몰취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민사8부(조정민 부장판사)는 엘시티PFV가 부산도시공사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엘시티의 부산도시공사에 대한 이행보증금 지급채무는 111억6천200만원을 초과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부산도시공사는 콘셉트 시설 개장 지연을 이유로 엘시티 측으로부터 몰취한 이행보증금 대부분을 인정받은 셈이어서 사실상 승소했다.

엘시티 측은 2007년 6월 해운대 관광리조트 개발사업에 참여하면서 워터파크, 4D체험관, 숙박·문화시설 등 콘셉트 시설을 짓겠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부산시의회는 2019년 5월 이 문제를 지적하며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이에 2019년 10월 부산도시공사와 엘시티PFV는 2020년 8월 31일까지 콘셉트 시설과 관광시설을 짓겠다는 취지의 추가 사업 협약을 체결하면서 이행보증금을 139억5천250만원으로 설정됐다.

협약 이후에도 엘시티PFV가 기한까지 전망대를 제외한 대부분 시설을 개장하지 못하자 부산도시공사는 협약이행보증금 중 부지 조성 공사비(28억964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110억5천600만원을 보험사를 통해 받았다.

엘시티 측은 이에 반발해 2020년 9월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사업제안서가 처음 제출된 2007년 이미 콘셉트 시설을 짓겠다고 약속하는 등 지금까지 흐름을 감안할 때 추가 사업협약이 엘시티PFV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한 것도 아니다"라며 도시공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행보증금을 협약 때(139억5천250만 원)보다 적게 잡은 것은 투자가 이뤄진 시설의 경우 실내·외 공사를 마쳐 운영 준비만을 남겨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