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3차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250억 지원
지원 대상은 상시 종업원 10인 미만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체와 5인 미만 도·소매업, 음식점 등이다.
업체당 6000만원 한도로 2년 거치 일시 상환, 1년 거치 2년 분할 상환, 2년 거치 2년 분할 상환 중 선택할 수 있으며, 1.2∼2.5% 이내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한다.
다음달 7일 오전 9시부터 울산신용보증재단 누리집에서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는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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