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사 수사권 입법사례 등 의견서 제출…한동훈 장관 직접 출석 가능성
'검수완박법' 법무부-국회 권한쟁의심판 내달 27일 공개변론
법무부와 검찰이 이른바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을 대상으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공개 변론이 내달 말 열린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법무부 등과 국회 간 권한쟁의심판 변론기일을 내달 27일 오후 2시로 잡았다.

개정법 시행일인 9월 10일 이후다.

헌법재판소법은 서면 심리를 원칙으로 하는 헌법소원과 달리 권한쟁의심판은 구두변론을 진행한다고 규정한다.

청구 대상이 된 개정법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기존 6대 범죄(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부패·경제)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로 축소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법무부는 해당 법률 개정 절차의 위헌성이 명백하다고 보고 지난 6월 27일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위장 탈당'을 통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단계의 안건조정 절차를 무력화했고, 본회의 단계에서 '회기 쪼개기'로 무제한 토론 절차를 봉쇄했다는 게 법무부 측 주장이다.

법률 개정 내용 자체도 검찰의 수사 범위 축소로 수사 기능에 공백이 생기는 등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내용이 담겼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측이 지난 4월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상대로 낸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 변론은 지난 7월 열렸다.

당시 변론에서의 최대 쟁점이 '위장 탈당' 논란이었던 만큼 이번 공개 변론에서도 이 문제가 다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날 기자들과 만나 변론에 직접 출석할 수도 있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한 장관 외 청구인은 헌법재판 관련 업무 담당인 김선화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일선 검사 5명이다.

법무부는 권한쟁의심판 청구 당시 검수완박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

가처분이 인용되면 헌재의 본안 판단 전까지 개정 법률의 효력이 정지된다.

법무부와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가처분 요건인 긴급성을 강조하는 내용의 의견서와 대륙법계 형사사법제도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검사 수사권 입법례 등이 담긴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