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도로 건너던 80대 치어 숨지게 한 60대 운전자 벌금형
울산지법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울산 한 도로에서 운전하다가 80대 B씨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는 심야였고, B씨는 도로를 가로질러 건너던 중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