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학원 교사로 일하면서 수강생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원주지원(형사 2단독 이지수 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6월 말쯤 자신이 교사로 재직한 강원 원주시의 한 학원에서 B군의 손가락을 펜치로 세게 집어 그 손가락에 자국이 남게 하는 등 신체적 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군에게 막 학원을 다니기 시작한 한 수강생의 적응을 돕는 역할을 맡겼는데 수강생이 숙제를 해오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사건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와 그의 변호인은 "펜치로 B군의 손가락을 집은 사실이 없다. 손가락을 집었다고 해도, 행위의 정도와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B군의 반응 등을 고려할 때, 학대행위로 볼 수 없고, 학대의 고의도 없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사증거 등을 근거로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가락을 한 차례 집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행위"라면서 "학대의 고의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또 2020년 4월 14일쯤 학원 수강생인 C양과 다른 수강생이 있는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C양에게 '캄보디아'라고 지칭해 부르고, C양의 거부의사에도 동년 5월 13일쯤 같은 채팅방에서 다른 문장과 함께 '캄보디아'라는 표현을 하는 등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는 C양이 동남아 여행을 다녀온 사실을 알고, 피부색이 검다는 의미로, C씨에게 '캄보디아'라고 지칭해 부른 점 등의 범죄사실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C양에게 붙인 별명은 외모가 캄보디아 사람과 닮았다는 의미로 사용했다"면서 "중학생인 피해자는 외모에 관심이 많고, 타인의 시선에 민감하게 반응,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다. 피해자에게는 정신건강상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위험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